Home > 조합원마당 > 입법예고 안내
입법예고 안내

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 일부개정법률안(김관영의원 대표발의)
작성자 전국버스연합회(admin) 작성일 2013-03-06
첨부파일  130215-김관영의원-면허취소에 재정지원 목적외사용 및 노선폐지 규정 신설.hwp [0 byte]
조회 2648
목록
▲ 이전글 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 일부개정법률안(정희수의원&nb... 2013-03-25
▼ 다음글 택시의 대중교통수단 포함, 버스전용차로&n... 2012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