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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안내

근로기준법 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 대표발의)
작성자 전국버스연합회(admin) 작성일 2013-08-28
첨부파일  190054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(한정애 의원).hwp [0 byte]
 1900546_환경노동위원회_검토보고서(한정애 의원).hwp [0 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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