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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안내

여객자동차 운수사업법 일부개정법률안(주승용의원 대표발의)
작성자 전국버스연합회(admin) 작성일 2013-11-08
첨부파일 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(주승용의원 대표발의)-131104.hwp [0 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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